학회 정관
회칙제정일: 2018년 8월 1일
회칙개정일: 2018년 9월 13일
회칙개정일: 2018년 12월 5일
회칙개정일: 2025년 8월 12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유전의학융합회 (Interdisciplinary Society of Genetic & Genomic Medicine, ISGM)라 한다.
제 2 장 목적 및 소재지 및 사업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소아 및 성인을 포함하는 인체유전질환에 대한 융복합적인 학문의 공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학술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유전체, 생물정보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의학 및 보건 등에 관한 학술적 기여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체유전질환 및 희귀질환 관련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심포지움, 강연회, 연수교육 개최
국내외 유관 학회와의 네트워크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 및 상호정보교환
인체유전질환의 국제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Orphanet: Korean Mutation Database for Rare Diseases 의 registry 사업수행
인체유전질환 관련 전문가 인력의 양성 및 교육과 국내외 관련 학회 참석의 기회제공
인체유전질환에 대한 질환 별 진단 및 치료의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학술 학회지를 포함한 기타학술도서 발간
국내외 인체유전질환 및 희귀질환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정보교환
인체유전질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계몽
연구 용역, 광고, 출판 등을 통한 수익 사업
그 밖의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정회원은 연회원, 원로회원으로 구성한다.
연회원: 이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으로 인체유전질환 또는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한다.
원로회원: 이 회에 공헌이 많았던 회원 중에서 만 65세가 되는 해에 이사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준회원: 인체유전질환 영역에서 수련 중이거나 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한 자
제 6 조 (가입)
이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운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술회의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정기학술대회를 제외한 이 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학술활동 등록비를 면제받고, 각종 수상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연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비 납부자에 한한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정지)extras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퇴회)
회원 중 본 회를 퇴회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제 4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구성)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상임이사 20명 이내(감사, 총무, 학술, 재무, 교육, 간행, 연구, 기획, 정보홍보, 보험, 윤리법제, 진료지침, 행정, 부총무, 대외협력, 산학협력, 특임 등)
제12조 (임원의 의무)
1.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를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장,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5. 운영위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인준)1. 이사장은 현 임기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회장은 이사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을 선임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일시적으로 겸임할 수 있다.
3. 상임이사 및 간사는 이사장이 회장과 상의하여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4.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임기)
이사장 및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과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 및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선임은 이사회에 일임한다.
임기의 기준일은 총회일로 한다.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및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최소 이사회 7일전까지 이사들에게 회의 안건을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의 출석 및 권한 행사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학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위원회 설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 편성 및 결산과 학회의 자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⑤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⑥ 회장, 상임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가입, 자격, 징계, 상벌에 관한 사항
⑧ 회칙, 시행세칙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⑨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회의
제 16 조 (정기 및 임시총회)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이사장은 이 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은 이사장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정기 및 임시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제 17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개최 목적에 따라 임원들 중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학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에 상시 개최할 수 있다.
제 6 장 세부연구회 및 지회
제 18조 (세부연구회)
이 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세부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지회)
이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이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 한다.
이 회의 수지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회원 경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칙
제 23 조 (회칙의 변경)
이 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제정한 운영규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표 시행한다.
제 25 조 (경과규정)
이 회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의 경우 회계연도를 2018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6조
2018년 9월13일부로 부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진료지침이사, 윤리법제이사, 행정이사를 새로이 임명한다.
제27조 (학회명칭변경)
기존 “유전질환융합학회”에서 “유전의학융합회”로 2018년 12월5일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관개정일: 2025.08.12)
